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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단 사무국장 채용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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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5-15 14:38:51 | 조회 | 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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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분야의 자격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최종시험 응시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3. 직무분야 및 보수, 계약기간 등 가. 직무분야 【사무국장】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사업기획, 관리,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용역발주․시행 등 세부사업 업무추진 - 사업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나. 보수수준 ○ 사무국장 : 월3,800천원(4대보험 포함) ※ 보험가입 :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 부여 다.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사업기간내 연장가능) ※ 사무국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 및 무기계약직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음. 다만 직무에 합당한 채용기준과 자격, 보수(연봉) 등은 계약조건에 따라 추진됩니다.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요건 ○ 사무국장 - 거주지제한 없으며, 채용 후 양구군 거주가 가능한자 1996.12.31. 이전 출생자 - 기획, 행정, PC활용이 가능한자 - 성별 : 제한없음 * 남자일 경우 군복무를 필한 사람
※ 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 : 식품학(공학, 가공, 발효) 다.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시험일정 및 채용신청서 접수는 양구군청 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또는 담당 부서로 연락주세요. 양구군청 농업지원과 ☎ 033)480-2388 , 자치행정과 인사담당자 ☎ 033-48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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