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9년 최저임금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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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1-04 13:57:36 | 조회 | 5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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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액
모든산업: 시간급 8,350원
◈ 월 환산액 1,745,15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9. 1. 1. ~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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