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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 고용사업장 83% 노동법 위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3-25 오후 6:01:09 조회 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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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8곳 이상이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10일부터 2월20일까지 전국의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1천790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천493곳(83.4%)에서 5천5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율이 높은 업종은 아이스크림판매업, 제조업, 피자판매업, 주유업 등이었다.



적발 사항을 보면 근로조건 명시 및 서류 비치의무 위반이 2천407건(43.4%)으로 가장 많았다. 최저 임금 관련 주지 및 교육 의무 위반 1천574건(28.4%), 금품 체불 관련 위반 640건(11.5%),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 362건(6.5%)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점검을 벌이면서 392곳에서 2억1천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토록 조치했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여름방학에도 위반 사례가 많았던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조건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전화를 걸어 상담할 수 있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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