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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도 취업 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사업 대상 사업(기업)체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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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j01987 | 등록일 | 2025-01-22 15:23:35 | 조회 | 180 |
첨부 파일 | 1737527015_2025년 취업취약계층 인턴채용 지원사업 공고 (2).hwp | ||||
2025년도 취업 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사업 대상 사업(기업)체 모집 공고
관내 준고령자, 경단녀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소득 보전 및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취업 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사업 대상 사업(기업)체 및 인턴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공 고 기 간 : 2025. 1. 13.(월) ~ 1. 24.(금) / 12일간 ○ 접 수 기 간 : 2025. 1. 20.(월) ~ 1. 24.(금) / 5일간 ○ 모집대상 - 사업(기업)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소상공인’ - 전문기술이 없더라도 준・고령자의 일 경험이나 노하우를 통해 일 할 수 있는 (주유소,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등) - 경단녀의 전공과 직무 경력을 살린 학원, 체육시설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 인턴참여자 · 준고령자(채용일 기준 50세 이상), 경단녀(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퇴사해 직장 경력이 3개월이상 단절된 여성)이면서 채용일 기준 양구군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 · 외국인의 경우 F-5(영주), F-6(결혼이민)만 지원 가능 ○ 사업기간 : 2025. 2. ~ 12월 ○ 사업규모 : 지원인원 5명 ○ 사업내용 - 사업체당 최대 1명(준고령자 또는 경단녀 1명), 3개월간 1인당 월 80만원 지원 - 3개월 이후 정규직 채용 시 12개월 추가 지원 (총 15개월 지원) ○ 유의사항 -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자진 퇴사로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2개월 기간 내 신규 채용 시 지원 잔여기간만큼 지원 가능 - 대체 채용 인정 여부는 근로자의 자진 의사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만 허용 ※권고사직이나 해고인 경우는 근로자의 퇴사와 동시에 지원종료 - 지원대상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임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중도 퇴직자 일할 계산 등) 임금 보다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지급 임금의 80% 지급) - 해당 근로자는 중앙부처 및 도ㆍ시군 유사 사업 중복 지원 금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금 교부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2. 참여제한 ○ 사업(기업)체 - 취업취약계층 인턴채용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체 - 소비향락업체(유흥주점영업 등), 고용보험 미가입 업체, 파견업,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소속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재가 요양보호사 포함) - 주민부담 등 보조재원으로 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 지원받는 기관 포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 업체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체 ○ 인턴참여자 - 채용 예정 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인 자 - 인턴참여 직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업 취업 사실이 있는 자 3. 제출서류 ○ 참여업체 - 사업참여신청서(서식1),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구인신청공고문(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인공고 등록 후 캡쳐 출력 가능) ○ 인턴참여자 (참여업체 선정 후 제출) - 사업참여신청서(서식2), 구직 등록 확인증(고용24 또는 일자리지원센터),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기타 신청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4. 기업선정 ○ (사업체) 신청 → (양구군) 사업체 평가서 서류심사·확인 → (양구군 청년정책위원회) 지원 대상 기업 최종 선정 5. 지원대상 사업(기업)체 선정결과 ○ 지원대상 사업(기업)체 최종 선정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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