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공지사항

제목 2025년도 취업 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사업 대상 사업(기업)체 모집 공고
작성자 sj01987 등록일 2025-01-22 15:23:35 조회 180
첨부 파일 1737527015_2025년 취업취약계층 인턴채용 지원사업 공고 (2).hwp 
2025년도 취업 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사업 대상 사업(기업)체 모집 공고

관내 준고령자, 경단녀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소득 보전 및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취업 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사업 대상 사업(기업)체 및 인턴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공 고 기 간 : 2025. 1. 13.(월) ~ 1. 24.(금) / 12일간
○ 접 수 기 간 : 2025. 1. 20.(월) ~ 1. 24.(금) / 5일간
○ 모집대상

- 사업(기업)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소상공인’
- 전문기술이 없더라도 준・고령자의 일 경험이나 노하우를 통해 일 할 수 있는 (주유소,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등)

- 경단녀의 전공과 직무 경력을 살린 학원, 체육시설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 인턴참여자
· 준고령자(채용일 기준 50세 이상), 경단녀(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퇴사해 직장 경력이 3개월이상 단절된 여성)이면서 채용일 기준 양구군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
· 외국인의 경우 F-5(영주), F-6(결혼이민)만 지원 가능

○ 사업기간 : 2025. 2. ~ 12월
○ 사업규모 : 지원인원 5명
○ 사업내용
- 사업체당 최대 1명(준고령자 또는 경단녀 1명), 3개월간 1인당 월 80만원 지원
- 3개월 이후 정규직 채용 시 12개월 추가 지원 (총 15개월 지원)
○ 유의사항
-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자진 퇴사로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2개월 기간 내 신규 채용 시 지원 잔여기간만큼 지원 가능
- 대체 채용 인정 여부는 근로자의 자진 의사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만 허용
※권고사직이나 해고인 경우는 근로자의 퇴사와 동시에 지원종료
- 지원대상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임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중도 퇴직자 일할 계산 등) 임금
보다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지급 임금의 80% 지급)
- 해당 근로자는 중앙부처 및 도ㆍ시군 유사 사업 중복 지원 금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금 교부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2. 참여제한
○ 사업(기업)체
- 취업취약계층 인턴채용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체
- 소비향락업체(유흥주점영업 등), 고용보험 미가입 업체, 파견업,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소속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재가 요양보호사 포함)
- 주민부담 등 보조재원으로 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 지원받는 기관 포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 업체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체

○ 인턴참여자
- 채용 예정 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인 자
- 인턴참여 직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업 취업 사실이 있는 자

3. 제출서류
○ 참여업체
- 사업참여신청서(서식1),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구인신청공고문(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인공고 등록 후 캡쳐 출력 가능)

○ 인턴참여자 (참여업체 선정 후 제출)
- 사업참여신청서(서식2), 구직 등록 확인증(고용24 또는 일자리지원센터),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기타 신청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4. 기업선정
○ (사업체) 신청 → (양구군) 사업체 평가서 서류심사·확인 →
(양구군 청년정책위원회) 지원 대상 기업 최종 선정

5. 지원대상 사업(기업)체 선정결과
○ 지원대상 사업(기업)체 최종 선정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통지
이전글 방산면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채용 공고 2012.1.4일까지
다음글 2025년 행복,직접일자리 결과 안내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