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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 양구군 청년지킴이 사업」 참여 사업체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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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j01987 | 등록일 | 2025-01-22 15:28:17 | 조회 | 169 |
첨부 파일 | 1737527297_2025 양구군 청년지킴이 사업 참여사업체 모집 공고 (1).hwp | ||||
「2025년 양구군 청년지킴이 사업」 참여 사업체 모집 공고
1. 공고개요 사 업 명 : 양구군 청년지킴이 사업 공고기간 : 2025. 1. 13.(월) ~ 1. 24.(금)(12일간) 신청접수 : 2025. 1. 20.(월) ~ 1. 24.(금)(5일간) ※방문접수 (평일근무시간 09:00~18:00 / 점심시간제외 12:00~13:00) 공모대상 : 양구군 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지역혁신형*분야 우대, 비영리·단체 포함) * 청년 연령기준 : 채용 일 기준 18세~49세 * 지역혁신형 분야 - 지역기업 등의 온라인화·AI적용·기술개발 등 전문적·기술적 직무 도입·성장 분야 - 지역균형뉴딜 연계·지역혁신주도 산업 직무 분야 - 지역 향토·우수·혁신인증 기업, 관련 분야 연구소 등 우대 ※ 지역혁신형 분야는 신청시 증빙자료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 제외 - 도·소매(판매, 접객 등), 음식점, 카페, 마트, 숙박업 등 소상공인 제외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제외 지원인원 : 4개소 / 4명 지원내용 -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 (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기업에 지원 ※ 기업 자부담 10% 의무 - 4대 사회 보험료의 경우 연간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에서 자체 부담 2. 자격요건 인력채용(청년) :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유지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6개월 내 전입 사업체 : 양구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 (지역혁신형*분야 우대, 비영리·단체 포함) 3. 제외 대상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국가 및 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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