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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사업 대상 사업체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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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j01987 | 등록일 | 2025-01-22 15:32:38 | 조회 | 214 |
첨부 파일 | 1737527558_2025년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사업 공고 (1).hwp | ||||
1. 모집개요
❍ 모집대상 ① 공고신청일 현재 양구 관내에 등록되어(본사, 주사업장, 영업소 등) 정상 운영 중이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 ② 2년 이상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를 고용유지하고 있는 업체 ③ 18세 이상 ~ 64세 이하의 군(채용일 기준)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업체 ※① ~ ③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 제외 대상기업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적용범위)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비영리 법인 ❍ 지원내용 : 정규직 신규 채용 1인당 月1백만원, 6개월 ❍ 사업기간 : 2025년 2 ~ 12월 ❍ 지원규모 : 8개소 ※ 업체당 최대 1명. 단, 예산 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지원방법 : 모집 선발된 사업체에 지원금 집행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5. 1. 20. ~ 2025. 1. 24. (5일간) ※방문접수 (평일근무시간 09:00~18:00 / 점심시간제외 12:00~13:00) ❍ 접 수 처 :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지원팀 ❍ 신청서류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정보망 가입 필수(붙임1 참고) 3. 근로자(정규직) 채용요건 연령 : 채용일 기준 18세이상 ~ 64세이하 주소지 : 채용일 기준 양구군에 주소를 둔 군민 선정된 기업체가 2025. 1. 13. 이후 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한 자 ᐤ 정규직 이란(사업대상 조건) - 정년보장 또는 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근로계약서) - 전일제 근로자(주 30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 필수 가입 *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 준용 ᐤ 정년이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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