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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보장 위해 보조교사 6천명 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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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6-22 11:00:17 | 조회 |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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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시간제 근무…자격증 소지 65세까지 채용 가능 어린이집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천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예산 100억원은 추가경정을 통해 확보했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용해 전국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교사는 3만2천300명으로, 이번에 투입되는 6천명을 합치면 총 3만8천300명이 근무하게 된다.
보조교사는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근무시간이 4시간인 점을 제외하면 경력, 자격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은 보육교사와 차이가 없다.
휴게시간 지정은 원장과 보육교사 간 협의 사항이지만 종일 보육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활동이나 낮잠 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주 휴게시간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보조교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민간·가정·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이다. 다만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먼저 배치된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한다. 보육교사로 60세에 퇴직한 이후에도 4시간 시간제 근로가 가능한 인력에 채용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6/21 12:00 송고
* 자료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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