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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최저임금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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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4-13 09:37:16 | 조회 | 15124 |
첨부 파일 | 1681346236_별첨1.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pdf | ||||
2023년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액(모든 산업) : 시간당 9,620원 * 월 환산액 2,010,580: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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