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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안내
작성자 우혜인 등록일 2023-06-15 18:48:55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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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위탁운영기관 : 사회적협동조합희망리본 춘천센터) ▣ 사업목적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개요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1년간 월 최대 60만원, 2년 고용유지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 지급) ▪ 지원대상 - 사업 참여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 원대상 기업 * 단,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연매출액이 기준피보험자수 × 1,800만원 이상인 기업 (2021년, 2022년 중 1개년도 선택)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조건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기간제 채용 시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취업애로청년 (1가지 이상 해당 시 지원가능) ①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 ② 고졸 이하 학력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취업 ④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⑥ 자립지원 필요 청년 ⑦ 북한이탈주민 ⑧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⑨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대학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 지원절차 -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 사회적협동조합희망리본 지정하여 참여신청 (관할지역 :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인제군 및 경기도 가평군)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 및 임금지급→채용자명단제출 및 승인→ 기업참여신청 및 승인→ 지원금 심사 및 지급 ▣ 문의처 ▪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 070-4314-4613)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48) ▪ 워크넷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