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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강원도 관광⦁서비스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지원형 참여기업 모집공고(~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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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구내일센터 | 등록일 | 2023-06-22 16:58:49 | 조회 | 614 |
첨부 파일 | 1687420729_1._2023년_강원도_관광서비스업_청년내일채움공제_신규지원형_모집_공고.pdf | ||||
○ 사업명 : 강원도 관광·서비스업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신규지원형)
○ 지원규모 : 150명 ○ 지원대상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강원도 소재의 관광·서비스업종 중 참여대상의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청년) 2023년 3월 1일 이후 관광·서비스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8세~39세 강원도 거주* 청년 *강원도 거주: 참여 신청일 7일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기준 ○ 지원내용 : 1년 공제가입 시 600만원+a(본인납입금 이자) 자산형성 지원 - (근로자 본인 납입금) 총 200만원(16만원×10개월, 20만원×2개월) - (정부/강원도 지원금) 총 400만원(정부 280만원, 강원도 120만원) ○ 신청기간 : 2023년 4월 13일 ~ 2023년 8월 31일(예산 범위 내 인원소진 시 까지)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수행기관 서류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가. 기업 자격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강원도 소재의 관광·서비스업종 중 아래의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나. 근로자 자격 - (연령) 당해연도 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 2023. 3. 1. 기준 1983. 3. 2. 이후 2005. 3. 1. 이전 출생자 - (거주지) 참여 신청일 기준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외국인 제외(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가입 가능) - (채용일) 사업공고일 이후 강원도 소재(사업자등록증 기준) 관광·서비스 업종 기업에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의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임금) 월 통상임금* 300만원 이하인 자 *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 비정기적인 상여금 등 미포함)을 포함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신청방법 :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제출(신청확인 必) - 지원양식 :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홈페이지(www.hopereborn.or.kr) - 제출처 :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고용지원사업팀 이메일:hopereborn@daum.net / 유선: 033-256-8828(1) 라. 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1 [서식1] 강원도 관광·서비스업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자료1] 근로계약서 [제출자료2] 주민등록등본 [제출자료3]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 학력사항 입증서류 [제출자료4] 사업장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참여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서 [필요시]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일학습병행제, 중소기업취업연계장려금 등 증빙서류 2 [서식1-1] 강원도 관광·서비스업 내일채움공제 신청자 확인서 3 [서식1-2] 강원도 관광·서비스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그 외 수행기관에서 자격심사 시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고용지원사업팀 - 주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7-1, 3층 - 유선: 033-256-8828(1) / 이메일:hopereborn@daum.net - 수행기관 책임자 : 조민호 팀장: 070-4314-4611 - 수행기관 담당자 : 김승원 대리: 070-4314-4612 최은정 대리: 070-4314-4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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