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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최저임금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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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1-04 13:57:36 | 조회 | 36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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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68호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5. 고용노동부장관
1. 최저임금액
모든산업: 시간급 9,160원
◈ 월 환산액 1,914,4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2. 1. 1. ~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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