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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쪽방거주자 취업시 최대 100만원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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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8-09 오전 9:12:45 | 조회 | 1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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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거처에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가 취업하면 최대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들이 직업훈련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20만원, 직업훈련과정에 등록하면 생계보조수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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