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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채용서류 `병역필·면제자' 규정 없앤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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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9-02 오전 11:44:21 | 조회 | 1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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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정부가 고졸자들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 시 `병역필·면제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고 입사 지원서에 학력란을 삭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사·보수 규정을 정비해 고졸 입사 후 4년 이상 근무자는 대졸과 동등한 직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마이스터고 100% 취업학교화" =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 중 고졸 인턴 규모를 1만2천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고 제조업·생산직 등 인력부족 업종에 취업할 때 지급하는 취업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1인당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요 대기업·우량 중소기업과 고교 간의 채용 협약을 확대해 마이스터고는 `100% 취업학교'로 육성하기로 했다. 기능·기술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인턴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점차 일반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고졸 인턴 경험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는 학력을 대신하는 `필수직무능력 평가기법'을 보급하기로 했다. 대기업 사내 대학에 관련 중소기업 직원의 입학을 허용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졸자 특별전형도 내년에는 30개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교에서는 월 1회 `진로 체험의 날'을 운영하며 기업·공공기관의 시설제공 등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할 때는 해당 기업이 지출한 현장 실습비에 대해 세액공제(대기업 3~6%, 중소기업 25%)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채필 장관은 "현장에서 실력으로 내공을 쌓은 젊은이들이 학력의 벽을 넘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목표"라며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열린 고용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공생발전의 틀을 착실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moons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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