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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경제정책> 공공기관 일자리 대폭 확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12-13 오전 9:23:47 조회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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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내년 취업 전선에 `적신호'가 켜져 정부가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학력 과잉 풍조 개선과 학력차별 철폐를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력의 20%까지 고졸자로 채운다는 목표도 세웠다.


 

◇"대외불확실성이 고용회복 제약"

정부가 12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예상한 내년 신규 일자리는 28만명이다. 올해(40만명)보다 12만명(30%)이나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현재까지는 고용여건이 비교적 양호하나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고용회복이 제약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수출증가 둔화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고용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가 내년 취업자 증가폭을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률은 올해보다 0.1%포인트 개선된 59.1%, 실업률은 올해와 같은 3.5%로 예상한다.


정부가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은 카드는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54만명→56만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적용 대상 확대,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지원 때 고용 우수기업 우대 등이다.


우선 공공기관 채용인력을 올해 1만명에서 내년 1만4천명으로 대폭 늘린다. 직무분석을 거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직업안정성도 높인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에서 5~6%로 올리고 적용대상 서비스업종의 범위에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포함할 방침이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무역보험공사의 보증한도를 2배 확대하고 보험료와 보증료도 10% 수준에서 할인해줄 방침이다. 수출입은행이 수출자금을 대출할 때 적용금리와 지원한도를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차등해 우대해준다.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청년인턴에 고졸자 참여도 확대시킨다. 청년인턴의 고졸자 참여비율은 중소기업이 올해 37.5%에서 50%로, 공공기관은 4%에서 20%로 확대된다. 인턴십을 통한 정규직 채용경로를 공공기관에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공기관 주도 학력 과잉 타파"…고졸 채용 확대

공공기관 신규채용의 고졸자 비율을 올해 3.4%(9월 말까지)에서 내년엔 20%까지 늘린다는 목표가 눈에 띈다. 채용시장에서 대졸자보다 불리한 고졸자를 배려하는 조치다.


기획재정부 조경규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의 직무분석을 거쳐 고졸자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리는 신규채용 소요가 생기면 고졸로 채용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20%를 고졸자로 채우고 내년 성과를 분석해 5년 이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자의 40%까지 고졸자로 채운다는 장기목표도 세웠다.


공공기관 채용의 문을 고졸자에게 활짝 열기로 한 데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 과잉 풍조를 공공기관 주도로 바꾸자는 의도가 담겼다.


2005년 대부분 공공기관이 학력제한을 폐지한 뒤 주로 서류와 필기시험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면서 오히려 고졸자 채용이 크게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122개 주요 공공기관 정규직에 고졸자가 채용되는 비율은 학력제한 철폐 이후 점점 감소해 2008년 6.3%에서 2009년 4.4%로 줄고 작년에는 3.0%로 축소됐다.


기재부 조경규 국장은 "최근 민간에서도 고졸자에게 채용 문호를 개방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진로와 능력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학을 가야 하는 사회분위기를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앞서서 고졸자에게 채용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5년 이내 공공기관 신규채용의 40%까지 고졸자로 채우는 방침이 비현실적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은 목표치"라며 "추이를 봐가며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졸자가 공공기관에 입사하면 대학진학 때 학비를 지원하고 고졸자도 승진과 보직 등에서 대졸자와 같은 대우를 받도록 `열린 승진제'를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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