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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기술자격 대여' 6개 부처 집중단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3-07 오전 9:10:20 조회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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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개 부처는 4월부터 6월까지 556종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자격증 소지자와 업체를 일제 단속한다.



대상은 최근 자격증을 빌려주고 받는 행위가 많이 발생한 건설, 전기, 환경, 소방, 산림 등의 분야다. 고용부 외에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이 단속에 동참한다.



6개 부처는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유선전화로 조사하고 6월까지 사업체 현장조사와 보완조사를 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분야에서 불법대여가 많다"면서 "당사자 간에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적발이 쉽지 않아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는 단속을 시작하기 전인 21~31일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처음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해주고 두 번째 적발되면 3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경찰에 이송할 때도 자진신고임을 명시해 형사처벌 때 참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신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물론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브로커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특히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돼 작년 12월부터 불법대여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면 적발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적발 건수는 2003년 43건, 2004년 108건, 2005년 112건, 2006년 203건, 2007년 214건, 2008년 31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 226건, 2010년 193건으로 감소했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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