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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안내
작성자 우혜인 등록일 2023-06-15 18:48:55 조회 326
첨부 파일 1686822535_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_202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jpg 
고용노동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위탁운영기관 : 사회적협동조합희망리본 춘천센터)


▣ 사업목적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개요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1년간 월 최대 60만원, 2년 고용유지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 지급)

▪ 지원대상
- 사업 참여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
원대상 기업
* 단,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연매출액이 기준피보험자수 × 1,800만원 이상인 기업 (2021년, 2022년 중 1개년도 선택)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조건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기간제 채용 시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취업애로청년 (1가지 이상 해당 시 지원가능)
①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 ② 고졸 이하 학력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취업 ④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⑥ 자립지원 필요 청년
⑦ 북한이탈주민 ⑧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⑨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대학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 지원절차
-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 사회적협동조합희망리본 지정하여 참여신청
(관할지역 :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인제군 및 경기도 가평군)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 및 임금지급→채용자명단제출 및 승인→ 기업참여신청 및 승인→ 지원금 심사 및 지급



▣ 문의처
▪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 (☏ 070-4314-4613)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48)
▪ 워크넷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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