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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5년 양구군 소상공인 리모델링 지원사업
작성자 sj01987 등록일 2025-08-13 09:09:28 조회 145
첨부 파일 1755043768_2025년 양구군 소상공인 리모델링 지원사업 공고.hwp 
[2025년 양구군 소상공인 리모델링 지원사업 공고]
❍ 사 업 명: 양구군 소상공인 리모델링 지원사업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양구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창업 2년 이상의 업종을 전환하려는 소상공인 / ‣ 창업 3년 이상의 점포를 리모델링하려는 소상공인
※ 업종 전환 후 소상공인 범위 초과 시 지원 불가
❍ 지원규모: 5개소 ※ 최종 선정 개소수는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내용: 사업비(공급가액)의 50% 지원(개소당 최대 2,000만원, 부가세 제외)
- 공사 1,000만원 이상이 있는 경우 지정감리사 경유 : 감리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
- 감리비용 : 497,200원(2025년 기술사 노임단가를 적용)
❍ 지원불가 항목
- 내부 인테리어 외 외부 데크, 어닝, 비가림막, 간판 등
- 가전, 테이블, 의자 등 자산취득 물품 및 일회성 소모품성 집기 등
❍ 지원제외 업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유흥업접객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 행 산 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기 타 :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등 심사위원회 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Ⅱ.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5. 8. 12. ~ 2025. 9. 2. (접수마감일 18시 접수분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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